DOCUMENT PREPARATION서류 준비사항
*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쇼핑몰구축은 가능합니다.
* 준비서류는 쇼핑몰구축중에 준비하시면 되며, 가급적 오픈전에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.
- 사업자등록증 ( 임대차계약서, 신분증, 도장 - 사업소재지 관할 세무서 )
- 통신판매 신고 ( 사업자등록증, 도장, 신청비 - 사업자소재지 지역 경제과 )
- 통신판매 신고
- 전기 통신사업부 제 21조에 의거 전자 상거래 업체는 모두 관할체신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.
- 구비서류 : 부가통신사업신고서 / 사업계획서 /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사업자)
- 사업자등록증사본(개인사업자) /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역, 설치장소 및 통신망 구성도
- 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보호 대책
TASK PREPARATION업무 준비사항
- 컴퓨터와 인터넷 활용
- URL등록 및 쇼핑몰 이름 짓기
- 상품정보 준비 ( 대/중/소 분류, 상품 상세 정보, 이미지, 가격정보 등)
체크사항 | 우선등급 |
---|---|
사업자등록 및 통신사업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? | |
부가 통신 판매신고는 하셨나요? | |
도메인 셋팅 하셨나요? | |
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은 어느 정도 인가요? | |
상품대금 결재 방식은 어떤것들이 있나요? |